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입찰을 담합한 업체 ㈜아토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추후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입찰에서 사전에 ㈜아토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유큐브㈜는 낙찰 예정자인 ㈜아토스보다 투찰가격을 높여 응찰했고 제안서와 발표자료도 부실하게 제출했다. 입찰결과 ㈜아토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