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업무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가진 브리핑에서 최재형 금투협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지방은행이나 서민금융회사는 물론 명동의 환전상도 할 수 있는 일반 환전 업무가 자기자본이 몇 조원이나 되는 증권사에는 막혀 있다”며 “증권사는 건전성이나 규모 측면에서 이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수한 만큼 증권사에도 일반 환전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제한은 외국환거래규정 때문이다. 현재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포함하고 있는 ‘직접’이라는 단어다. 해외투자를 하려는 고객이 원화를 입금해 바로 투자에 나설 경우 이 원화는 ‘투자목적자금’으로 분류돼 증권사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래 투자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원화를 입금할 경우에는 ‘투자대기자금’으로 분류,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돼 증권사를 통한 환전이 불가능하다.
현재 외국환거래법령이 증권사 계좌로 직접 외화를 수령하거나 송금하는 것을 막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증권계좌를 이용하는 수출기업 등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입금을 받으려면 거래처가 은행계좌로 외화를 입금하고 국내 기업이 이를 다시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는 두 번의 작업을 해야만 한다. 금투협은 이 밖에도 현재 은행에만 개방된 외화대출 시장에 증권사의 진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