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선애, 박근혜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이라 생각”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8대 0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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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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