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J 이맹희 혼외자, '장례참석 제지' 이재현 삼남매에 패소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복형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남매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53)씨가 이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총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이 명예회장의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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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1964년 A씨를 낳았다. 외국에서 CJ와 무관한 삶을 살아온 A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를 거쳐 친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A씨는 2015년 아버지의 유산 중 정당한 몫을 달라며 이 회장 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만 유산으로 남겨 A씨에 상속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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