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직폭력·보이스피싱 올 2대 중점단속 엄벌키로

검찰이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을 올해 ‘2대 중점 척결대상 조직범죄’로 선정하고 중점 단속해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3~2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 검사·수사관 54명이 참여한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직원들의 사망이나 수감, 고령화 등으로 이른바 ‘전국구 3대 폭력조직’ 등의 세력이 위축되면서 전국에서 난립한 신흥 폭력조직 간 이해충돌이나 조직재건을 위한 범죄가 늘어나자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검찰은 폭력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2013년 이후 증가 추세임을 주목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2014년 237명에서 2015년 332명, 지난해 36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1세대 조폭들의 퇴장과 세대교체로 새롭게 등장한 조직의 수괴들이 조직 내 입지 강화와 결속력을 다지고자 다른 조직과 세력다툼이나 신종 불법 사업·각종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지역기반 조직은 서울까지 진출하는 등 활동무대를 넓히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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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조직폭력 사범의 폭력단체 등 구성·활동, 인수합병(M&A) 과정의 불법행위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사행업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조직과의 세력 다툼을 위해 조직원을 집결시키는 등의 조직적 범행은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조직 수뇌부는 물론 단순 가담한 조직원도 엄단하기로 했다. 또 최근 조직화·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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