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사가 독립적 위치?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대법원장에 반대 의사표시땐

보직·사무 등 불이익 우려 커

사법행정 체계 개선 움직임 고조





전국 법관 10명 중 9명 꼴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법관 인사권 등 대법원에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5일 연세대에서 개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학술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일선 판사 48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대법원 산하 전문분야연구회다. 이날 행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조계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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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이날 전국 판사 2,900명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서 ‘법관이 대법원장·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해도 보직·평정·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88.2%(443명)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관의 독립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법행정분야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96.6%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승진·전보 등 인사분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법관이 89%에 달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법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앙집권적 사법행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 임명권을, 법원장이 각 법원의 사무분담 권한을 각각 행사하고 있어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통해 일선 법관에게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경력 많은 법관이 법원장을 맡는 순번제(78.2%)나 유럽 각국처럼 개별 법원 소속 법관들이 법원장을 뽑는 호선제(77.9%)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없애고 지방·고등법원의 법관 이원화를 명문화해 법관들이 승진에 신경쓰지 않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3~5년 정도 과도기를 거쳐 법원행정처를 해체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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