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액수가 얼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릴 당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등 사유를 설명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 외에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계속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에 관해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아직 영장 단계라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며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권과도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