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의원은 “현재 우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정치적 편향성, 권한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하여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만 행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 의원은 1차적인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을 하도록 했다. 단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 또는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가능케 했다. 이 때 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안전장치 성격의 규정도 법안에 명시됐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앞선 18대 국회는 물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는 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며 야권 주자를 포함해 여권 대선주자 역시 검찰의 수사권 축소, 또는 수사권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법안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