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지급대상은 종사자 3인 이상 99인 이하의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올해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연봉 3,000만원 미만의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현장근무 근로자다.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해 도입된 이 복지카드는 건강관리와 문화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의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병원진료·건강검진·헬스장 등 건강관리를 비롯해 레포츠·여행·공연관람 등 문화활동, 학원수강·자격시험·도서구입 등 자기계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지급된 금액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기관인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요령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5월과 7월에 각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적어 사업비가 남으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추가신청을 받는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청년복지카드가 청년근로자의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