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확산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계는 생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경영여건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돼 중소기업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고용노동소위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과 방법을 놓고 차이를 좁히고 있는 상황.
중소기업계는 현재 인력난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국회 단축안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장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고, 특히 지금도 극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뿌리산업 등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정도의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
이에,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범위 세분화와 보완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를 4단계로 세분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윤소라/ 여성벤처협회 회장
“전체 사업장의 99.5%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며, 종사자 수는 81%라는 점을 고려해 300인 미만 시업장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앞서 국회 환노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300인 이하 사업장은 4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300인 이하 사업장 중에서도 (100명~299명, 50명~99명, 20명~49명, 20인 미만) 4단계로 나눠 적용시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단축안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 근로를 평일 연장근로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똑같은 보수를 지급해 왔습니다.
즉,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했지만, 단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가산수당은 휴일수당 50%와 초과근로수당 50%를 더해 100%가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실제, 기업이 부담할 연간 인건비는 8조 6,000억원에 달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안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철에 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영상취재 김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