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호중 “黃 대행, 朴 전 대통령 범죄증거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불법 증거인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보호하려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기록관에 이관하면 명백한 불법 증거 인멸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그는 “만약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사실상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역사 속에 봉인하는 결과”라며 “대통령 기록물은 대부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권한대행은 무차별적인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뜻하지 않은 사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근 세월호 인양은 해난사고에 불과한데 왜 대선을 앞두고 인양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세월호 인양은 늦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린 것”이라며 “지금까지 인양하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이 한 일이라는 것을 잠시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법무부가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회장 일가에 1,878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2015년 9월에 제기했음에도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체 인양과 수색 유족 보상에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고 지급은 말이 안 된다. 시급히 이들의 재산환수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