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 거래사이트 ‘쿨거래’ 사기로 약 1,700만원 챙긴 일당 입건

낮은 가격으로 구매자 끌어들여

직거래 아닌 택배거래 유도



골프채나 유·아동 교재 등 거래가 쉽게 이뤄지는 이른바 ‘쿨거래’ 품목 위주로 사기 판매를 일삼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혐의로 김모(2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A(17)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고 총 75명으로부터 약 1,70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상대방이 세세하게 조건을 따지지 않아 거래가 쉽게 이뤄지는 쿨거래 품목 위주로 사기 판매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채는 구매 희망자가 대체로 부유해서인지 사기를 당해도 신고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다”며 “유·아동 도서를 사려는 사람은 집에 아기가 있다 보니 잦은 연락을 못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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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방에 있다는 핑계로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를 유도했다. 또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5만∼6만원 정도 낮게 가격을 책정해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고등학교 친구이거나 가출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귀찮다는 이유로 일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기보다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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