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관련 세미나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특허청은 28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술과 시장경제가 급변함에 따라 부정한 경쟁행위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모두 규율하기 어려운 만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자는 게 이번 세미나의 취지다.


첫번째 기조발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방안’을 주제로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발표한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행위의 한계’라는 주제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신설의 필요성과 공모전 등에서 얻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규제방안이 논의된다. 이 주제는 신규성과 기술적 구체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사실상 노력 없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얻는 행위를 금지해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 최초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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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용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과 부정경쟁방지법 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소상공인이 전국적 범위의 유명성을 획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모방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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