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재생에너지인증서 주식처럼 거래한다

정부 '양방향 REC 현물시장' 개장

발전사업자 실시간 매물 등록·주문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양방향 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REC 거래와 대금 결제방식을 개편한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발전사업자는 이 증명서를 다른 발전사업자에게 팔 수 있다. 기존 REC 거래시장은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장기 REC를 사고파는 ‘계약시장’과 단기적으로 필요한 REC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구분됐다.

관련기사



하지만 기존의 자체 계약 방식이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신재생 사업자가 실시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낙찰되더라도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에 평균 14일이나 걸렸다. 이 때문에 공급 의무자들이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해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어려웠다. 새로 도입한 양방향 REC 시스템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처럼 참여자가 거래 상황을 봐가면서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하고 주문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는 한국전력은 이날 전라남도 나주시 본사에서 120여개 전력 관련 기업을 초청해 ‘에너지 4차 산업혁명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9대 전략과제에 오는 2020년까지 7,64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