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공사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창동·상계 등 지역 거점 개발과 마곡·양재 등 산업 거점, 역세권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확대된 6개 업무영역은 △토지 비축 및 임대사업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사업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사업 △부동산 개발업 △산업 거점 개발사업 △주거복지사업 등이다.
먼저 공사는 전략적으로 토지를 비축해 미래 수요 발생 및 공급에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자원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세제상 불이익도 해소된다. 그간 장기 미매각 토지 일부가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돼 ‘법인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주택 같은 일반건축물 건설·개량 업무가 추가돼 공공·상업·업무·산업·주거 등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호텔이나 위락시설 건설과 같은 관광사업도 할 수 있게 돼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됐던 미준공 관광시설을 정상화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이 신규 업무로 추가돼 향후 호텔과 콘도, 대규모 쇼핑센터를 포함한 복합다중시설물을 건설해 수십년간 직접 운영·관리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공 디벨로퍼로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마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건설사업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영역 확장으로 도시재생과 지역 거점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