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며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미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일본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은 3년 만에 마침내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상고 신청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메라 고이치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 대표가 제기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연방 대법원에 외국 정부로는 이례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은 지난 2014년 2월 GAHT 측이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A 연방지법은 같은 해 8월 “글렌데일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 방침과 일치한다.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이에 GAHT 측은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제9 연방항소법원도 지난해 8월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미 의회의 대표적 ‘친한파’ 의원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소녀상 소송을 각하한 대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글렌데일시의 소녀상 설치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느냐는 것이 논점인 만큼 위안부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안부상(소녀상)설치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상충되는 만큼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지난 3년간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헛된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혹독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위안부 여성들을 포함해 과거를 잊지 않아야 이 같은 잔학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