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연근무제 시행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520만원 지원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이 연간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정부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해 오후4시에 퇴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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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연간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올렸다. 또 정부는 원격·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확산도 도모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부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사례를 적극 홍보해 확산시키는 한편 컨설팅·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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