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이대 교수와 총장만 구속 재판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육특기생에 특혜를 주는 관행이 사회에 이미 만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사관리가 부실하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있었다며 “이를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조사’에서 학칙위반, 공·사문서 위조 등의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예상되는 처분 대상 인원은 교수 448명, 학생 332명(중복 제외)에 달한다.
최 전 총장 변호인은 교육부 발표를 사실조회 신청하며 이번 사안이 정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각각 의견을 냈다.
최씨 변호인은 “일부 증거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조서 등 수집 절차와 관련된 근거가 없다”며 “어떤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꼽으면 관련 자료를 제시하겠다”며 “개별적으로 확인 요청하면 밝히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향후 증인·물적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낼 것을 명했다. 이를 토대로 증인 신문 계획 등이 정해질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2일 본격적인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매주 수·목요일 재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위법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