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동국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한만수 전 교수협의회장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이 학교 A 교수와, 법정에서 폭행 장면을 봤다고 증언한 B 교수를 각 각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 3월 학생들이 이 학교 이사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한 교수가 자신을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한 전 교협회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이에 한 전 교협회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연이어 한 전 교협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 이후 한 전 교협회장은 복직됐다.
한 전 교협회장은 지난 28일 교내 전산망을 통해 배포한 ‘아무 일도 없던 듯 지나갈 수 없었다’는 글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사과도 없고, 이들 교수는 이후 단행된 보직인사에서도 단과대 학장을 맡는 등 대학 자체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그 사이 나는 6개월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나와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동국대 학생들과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청정종단실현 연대회의는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한 불교단체는 한 총장이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며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