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30일 검찰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직행

영장 발부 시 검찰청 차량 이용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출처=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예정된 30일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장 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전 동선과 관련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호실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오전10시쯤에는 삼성동 사저를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영장심사 당일 피의자 거주지로 수사관을 보내거나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원칙이다. 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영장심사 당일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거쳐 수사관들과 같이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피의자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으로 바로 가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이 길어질 경우 경호·안전 확보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역시 ‘법정 직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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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영장심문 때 피의자 구인 방식에 대해선 특별한 매뉴얼이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문이 끝난 후 대기할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 시 구치소로 갈 경우 박 전 대통령도 여타의 피의자와 같이 검찰 제공 차량을 타게 될 가능성이 크나 이때도 경호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청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흔한 일이 아닌 만큼 전례를 많이 살피는데 과거에도 그랬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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