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신라 면세점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3개 계열사와 호텔신라 등 총 4개사다. 호텔롯데는 롯데면세점이라는 브랜드로 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의 운영 주체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다.전관 할인행사는 모든 면세 영업점에서 1년 5차례 열리는 할인행사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에 옮겼다. 신라는 서울점, 인터넷점 등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한 결과 전자제품의 총 할인율(정기+상시할인)이 이전보다 1.8∼2.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신라 면세점이 담합을 통해 각각 7억2,700만원, 1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액은 호텔롯데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 2,400만원, 호텔신라 2억7,900만원 등이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할인행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