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의 강수...고액 체납자 명품 공항서 압류

1년 넘게 3억 이상 체납자 3만여명

탈루금액 48조로 법인세와 맞먹어

입국시 '돈 되는 것' 모두 압류 키로

오는 5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가 명품 핸드백이나 보석류 등을 가지고 입국할 때 현장에서 바로 압류된다.

29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1년 넘게 3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3만2,816명(개인 2만1,381명, 법인 1만1,435개)이 입국할 때 고가의 제품을 압류 조치하겠다”며 “5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현재 48조원으로 추정된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의 지난해 수입액(52조1,000억원)과 맞먹으며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액(242조6,000억원)의 약 5분의1에 달한다.

그동안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시로 해외를 드나들며 호화 생활을 해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바꿔 세금을 받아내기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이 관세청과 합동으로 이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명품 시계, 의류, 골프채 등 ‘돈 되는 것’은 모두 압류해 세금을 메우는 초강수를 빼 든 것이다.



압류근거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이다. 대상은 해외에서 쇼핑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물론이고 소지한 채 해외로 나갔다가 그대로 들고오는 고가 제품이 된다. 인터넷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사는 가전제품, 고가 의류 등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것으로 드러나면 압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4월 초 체납자들에게 “한 달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할 때 고가의 제품을 압류한다”는 내용을 공지한다. 국세청은 안내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 압류를 위탁하고 관세청은 5월 초부터 실행한다. 압류를 당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물품을 매각하고 세금을 갚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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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체납정리 효과가 확인되고 관세청의 체납정리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체납처분 위탁 대상을 고액·상습 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점차 확대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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