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017 서경 하우징 페어] LH, 60㎡ 이하 공공아파트 청약 땐 소득·자산기준 확인해야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신청자격


LH의 공공 아파트에는 청약 신청 자격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단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이면서 입주 때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 488만4,448원, 4인 이상 563만275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보유 자산이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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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거나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소득 기준이 다소 상향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넘지 않으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1순위가 된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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