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주)만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와 관련한 샘플·금형 또는 부품 제작 대금을 지급한 후 단순히 그 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7,674만4,000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또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를 변경 또는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새로 결정된 단가와 종전 단가와의 차액분 총 1억8,350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제했다. 1개 수급 사업자에겐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대로 대금을 지불한 뒤 인상 시점을 3개월 미루기로 재협의해 인상금액 4,395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만도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만도는 감액 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4억3,000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업종을 선별하여 대금 미지급 외에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