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공공조달 납품기준 대폭 강화...직접생산확인 증명 깐깐해진다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

임대료,전기료 없는 공장에는 증명서 발급 금지

생산계획서 구매망 등록하고 작업과정도 사진공개

"하청생산이나 완제품 구입납품 부당사례 근절"

앞으로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하청생산이나 구입납품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생산과정도 사진으로 공개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조달시장 부당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강화시키는 개선방침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중기청과 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소속 공장이라도 최소한의 임대료나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조달 물량을 수주한 중소기업들은 반드시 생산계획서를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원자재구매 단계에서부터 필수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도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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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무조건 따고 보자’식 수주를 통해 하청생산이나 완제품 구입납품 등 부당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직접생산 여부는 공공구매 지원제도의 도입목적과 연계되는 중요사안”이라며 “지속적인 기준 개선과 시스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생산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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