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매년 1회 실시했으나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 4월과 9월, 2회 실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신고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소지인이나 대리인이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메일(sww@police.go.kr)로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 달라”며 “아울러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