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등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및 임직원,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4대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 및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