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기관 ‘솜방망이’ 금전처벌 바뀐다

11개 금융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기관 불법행위 과태료 상한 5,000만원→1억원 인상

부당이득도 최대 전액 환수토록 개정

금융기관이 지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산을 쌓아놓지 않을 경우 내는 과태료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가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줄 경우 과징금 비율이 기존 최저 10%에서 100%로 오른다. 금융업체의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개 법안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이다.


개정의 핵심은 금융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금전적 제재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같은 불법행위라도 법에따라 천차만별이었던 과태료나 과징금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이다.

우선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행 5,000만원이었던 금융기관의 과태료 부과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오른다. 대상은 금융지주사와 은행, 보험사, 증권투자업체다. 이들 업체에 소속된 개인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대리,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고려해 현행 과태료 수준인 1,000만원을 유지한다.


여신전문업체와 저축은행, 신용정보, 전자금융법으로 관리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한다. 다만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과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저축은행과 같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부당 이득을 실효성있게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법정 부과비율도 오른다. 현재 과징금은 위반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지금까지는 부과비율이 부당이득의 10% 수준에 불과해 지나치게 과징금이 적어 징벌 효과가 부족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과비율이 30~100%까지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동일법인에 줄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10억원을 초과했다면 지금까지는 1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1억원만 내면됐지만, 이제부터는 30%를 적용해 3억원을 내야한다. 특히 대주주와의 거래한도를 위반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업은 10%, 은행은 40% 정도의 부과비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00%로 일괄 인상된다. 대주주가 부당하게 가져간 만큼 다 돌려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험사나 제2금융권의 임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보험법 등은 금융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소속된 업체에 직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금융위가 요구를 넘어 직접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11개 개정법안은 다음달 중 공포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력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