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B&Deal

삼성바이오 특별감리..IPO시장 한국판 '테슬라'나오겠나

IB·거래소 '분식회계·상장특혜' 어불성설

'IPO시장 불똥 튈라'..특별감리 결과에 예의주시

적자기업 기술특례·테슬라 요건 타격받나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하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적자기업도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테슬라 요건이 정착하기도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소식에도 대체로 IPO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감리 결과 상장 과정의 부조리한 면이 드러날 경우 IPO 시장의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형증권사 IPO 관계자는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거나 상장특혜가 주어졌다면 시장은 냉정하게 평가했을 것”이라며 “적자회사지만 충분히 성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높은 해외 기관투자가들의 청약과 함께 일반 공모주 청약 흥행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모주 청약에 10조원의 자금이 유입되며 45.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공모금액을 기록했던 지난 2010년 삼성생명의 청약경쟁률(40대1)을 넘어섰다. 다른 증권사 IPO 관계자는 “특별감리는 발행사와 회계법인의 문제일 뿐 IPO 문제와 연결할 수 없는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당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증권사 등이 각자 역할에 따라 검토를 마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리 대상인 기업의 경우 감리 결과를 따져 상장예비심사를 하게 되는데 삼성이라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도 “상장 과정에서 복수의 회계법인과 총 5곳의 글로벌 증권사(상장 주관사), 5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 및 법무 검토를 실시했다”며 “그동안 관계 당국과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온 만큼 회계처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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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감리에 따른 IPO 시장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만에 하나라도 상장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거래소의 상장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적자기업의 상장 주관 자체를 꺼리게 될 경우 IPO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게 금융당국의 스탠스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특별감리가 결과와 별개로 수익성이 크지 않지만 성장성이 무한한 기업의 상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선 우려의 시선이 크다. 증권사 IPO 담당자는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적자를 보던 기업이었지만 기술성을 인정해 나스닥에 상장, 자금조달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지 않았냐”며 “적자기업이라서 상장특혜 논란이 나온다면 누구도 상장주관에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기술특례 기업 대부분이 적자기업이지만 성장성과 기술력을 검증해 상장하고 있고 꾸준히 기업이 성장해나가고 있다”며 “적자기업이 상장해서 특혜라고 하면 우리는 테슬라 같은 기업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05년부터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운용 중이며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적자기업도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의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춘 바 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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