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 건설사 등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 시간만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려 신속히 하자보수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등의 하자를 해결하는 공식 기구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가 지금까지는 ‘내력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하자’밖에 없었으나 앞으론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된다. 현재는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를 보상받으려면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하자보수 절차를 잘 모르거나 시간 여유가 없는 주민을 위해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범위가 넓어져 관리사무소장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었으나 이들에게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 법은 공포된 지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