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건물 소유주는 준공검사 합격일이나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0일 내 자기 건물과 타인 신체 손해는 물론 타인 재물 손해 보장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백화점이나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건물로 화재 위험이나 규모를 고려해 설정한다. 11층을 넘는 건물은 모두 해당하며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이 특수건물이다. 층 수가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2,000㎡ 이상 학원이나 유흥주점 등 일정 규모이상을 특정 업종으로 쓰면 특수건물이 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나머지는 건물주가 보험을 드는 주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