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우 정우성 포함 지인에게 150억원 가로챈 유명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배우 정우성씨 등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유명 방송작가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피해자 8명에게 투자를 유도해 약 154억원을 받아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방송작가로서 인맥과 친분을 활용해 15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여러 해에 걸쳐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액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투자받은 돈을 착복한게 아니라 사업 자금으로 썼고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갚았다는 갚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가 아직 갚지 못한 금액은 65억원이다.


박씨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내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20년 넘게 방송작가로 일하며 쌓은 인맥과 친분을 이용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지인은 “재벌도 해당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약 70억원을 박씨에게 건넸다.

관련기사



이밖에 박씨는 ‘황신혜 의류’ 사업을 벌인다며 지인들에게 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회사 운영자금을 대기 위해 빌린 8,000만원도 갚지 못했고 서울시 강남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서 주식투자금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박씨는 1990년대 초 방송작가로 데뷔해 지상파 방송국에서 인기 드라마 대본을 다수 집필한 유명 작가로 알려졌다. 하지만 패션 등 다양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쌓인 빚을 갚지 못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변수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