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권 시절 당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이 4,000억원 비자금설을 폭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재벌 총수 등으로부터 2,00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12·12 군사정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그 결과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정변 및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으로 감형됐다. 두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고 1년도 채 안 돼 특별사면됐다.
두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퇴임 후 추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2013년 불법 재산인 줄 알면서 가족 등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추징법’을 추진해 제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고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권에서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비리는 이어졌다.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등 개혁을 이끈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아들 김현철씨가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둘째 아들 김홍업씨와 셋째아들 김홍걸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가장 깨끗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서거해 비운을 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2012년 7월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아 구속됐다. 이외에도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줄줄이 옥살이를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전 대통령 수난사가 추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