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이 같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청 환경미화원 감독원 오모(52)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6개월에 걸쳐 해당 구청 환경미화원 10명의 출근부 도장을 대신 찍어주고 매달 1인당 3만원씩 총 480만원을 챙긴 혐의다.
오씨는 청소감독원으로 임명된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새벽에 구청으로 나와 출근부 도장을 찍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며 신입 환경미화원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사상구청 무기 계약직 노조 지부장인 것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도장값’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환경미화원이 있으면 담당 구역을 집중 점검해 문제점을 보고하고 근무지 변경 시 업무량이 많아 기피하는 지역이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재배치를 하는 등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 환경미화원 출근부를 폐지하는 등 새로운 출·퇴근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감독원 제도의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