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금호아시아나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서류 보완해서 재고지 해야"

산은 공문 통해 4월19일로

행사 기한 못박아

금호 "상표권 논의 없고 필요 서류 미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1일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우선 매수권 행사 시한을 19일로 못박은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금호아시아나는 “30일 산업은행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19일까지 하라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이번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이 아니기에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 매수권은 3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 매매 계약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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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는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간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재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기간 등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주식매매계약(SPA)에는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 조건이 미확정된 경우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확약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라고 밝혔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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