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의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둘의 관계를 알면서 삼성이 (최씨를) 지원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자금 출연 및 지원은 최씨가 이들 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또 “삼성은 원래 올림픽에 대비해 여러 승마 선수를 지원하려 했지만 최씨의 방해로 정유라씨 한 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재단 출연과 승마·영재센터 지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나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사업과 성격이 같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의 이 같은 의견은 앞선 기일에 재판부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오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다음달 7일 열리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이들 쟁점에 대한 치열한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1차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