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위급 상황 구조 외면시 처벌 ‘착한사마리아인법’ 도입 필요 VS 신중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가 가능한데도 이를 외면한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을 놓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부딪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바른정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형법’과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 때 벌하는 내용을 담는다. 다만 구조 시도시 본인 혹은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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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공청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권장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인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가 국민의 연대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로 모범을 보이고 연대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이 도덕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양심에서 도덕성을 앗아가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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