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홍 지사는 3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농축산물이 팔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축의금 10만원의 규정을 각각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바꾸는 방향을 제안했다.
홍 지사는 “서민경제를 밑바닥에서 알고 살려보자 한다”며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서민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