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민금융협의회]저소득·저신용 계층 1,200만원 생계자금 3%로 대출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도 긴급생계자금 대출



정부가 자활 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정부가 늘어나는 제2금융권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주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이 서민정책금융상품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등에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해 ‘서민·취약계층 지원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서민·취약계층”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포용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 최대 2,000만원, 연 금리 2.5%(2년 이내 원금일시 상환)로 주거 임자보증금을 대출한다. 취약계층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으로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이다.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취약계층에는 최대 500만원, 연 금리 4.5%(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거치 1년)로 교육비도 지원한다.


청소년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게 우대적금 등도 운영한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시중은행의 한부모가족 우대적금(금리 4.0~6.2%)을 만기까지 적립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최대 월 10만원까지 연 금리 2.0%를 추가 지급한다. 최대 이자는 연 8.2%다. 금융위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약 3,000여명으로 보고 있다. 지원은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69개 미소금융지점에서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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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달 중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무인가투자자문, 펀드불완전 판매 등의 피해를 입으면 최대 500만원(연 금리 2.5%)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생활비 증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부모와 조부·조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에 대해서도 6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정책금융상품을 원활히 이용하고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를 피할 수 있게 교육도 실시한다. 신청은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397통합콜센터에서 하면 된다.

금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자금수요는 높은 반면 금융접근성이 낮고 정보도 부족해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자립의지와 상환능력을 갖춘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지원과 신용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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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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