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4곳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습생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돼 지방고용노동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65건은 입력 오류로 밝혀졌고 나머지는 실제 문제가 있었다”며 “4개 기업들이 과태료 등 직업교육훈련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한 현장실습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은 1일 7시간(주 35시간)을 기본으로 합의 시 주 4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휴일 및 야간실습은 엄격히 제한했다. 만약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교육청은 현장 실습생의 산업안전 보건과 노동인권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현장실습 지도교사에게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 표준안과 주휴수당·초과근무시간을 반영한 최저시급표와 최저임금계산식을 제공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장교사들이 취약한 법률 분야 상담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마을 노무사와의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