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권교체기…지방분권 원년 만들자"

"헌법 제1조에 명시·지방세 늘려야"

기초단체장들 분권 목소리 봇물

서울시구청장협회 "시대 요구"

"지역 빈부격차" 심화 우려도

지방분권 추진계획 자문을 담당할 세종시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돼 지난달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세종시지방분권 추진계획 자문을 담당할 세종시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돼 지난달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세종시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3년 전후해서 ‘수도이전’과 혁신도시 추진 이후 누적돼 왔던 요구가 국정농단 사건과 정권교체기를 맞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는 최근 헌법 개정안을 내고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는 항목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주민자치가 입법자의 재량이 아닌 ‘기본권’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 항목도 만들자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지방과 중앙이 동등한 ‘정부’로서 자율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권력의 배분의 요구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겨우 2개 조문에서만 선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반면 자치입권권과 지방의 자율적 인사·조직·재정권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평가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며 현재 중앙정부가 얻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 지방세의 비중은 75.4 대 24.6(2015년 기준) 정도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재정다립도는 지속적로 하락해 지난 1992년 69.6%에서 2015년은 45.1%로 추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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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주장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지방정부 이양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 중에서 취득세·재산세만 지방세이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분류가 돼 있는 데 양도소득세도 지방세로 돌리자는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를 기존 ‘납세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로 귀속하면 수도권외 지방도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는 돼야 제대로된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지난달 31일 ‘지방분권개헌 촉구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장기저성장과 국가경쟁력 약화,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력의 폐단과 비효율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가 부지사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가를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재정자립에 대해 반대의견도 많다. 우리나라가 지역에 따라 산업적 격차가 심한데 지방세 비율을 올리면 지역간에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민선 지방자치가 이뤄진 것은 20여년에 불과하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정부의 장이 선거로 선출되면서다. 2003년을 전후해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시도되고 전국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지방분권이 활발해졌지만 이후 정체기에 들어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측은 “지방분권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재정이라는 구체적인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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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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