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위가 CJ와 롯데 길들이기를 위해 무리한 표적 조사를 했다는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계열사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12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회사는 계열사 밀어주기가 아닌 자사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스크린 등을 배정한 것으로 봤다”며 “계열사에서 만들지 않은 영화도 흥행이 예상되면 큰 상영관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시네마도 마찬가지 이유가 적용되며 롯데의 경우 영화 제작사나 상영 회사가 모두 롯데쇼핑이라는 단일 법인이고 사업 부문만 다를 뿐이라서 그룹 내 다른 법인에 특혜를 주는 ‘계열사 밀어주기’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같은 사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올해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과 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공정위가 CJ 등을 상대로 내린 처분이 무리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