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채권자 변동 내역 등 내가 진 빚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나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자산유동화 회사 등이 대출 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모아 개인 채무자들에게 현황과 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즉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 빚 현황과 함께 채권기관들이 빚을 다른 금융기관에 넘길 경우 채권자 변동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나 자신이 진 빚보다 과도한 금액을 갚은라는 요구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신용정보원과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변동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하는 것이 원측으로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함에 따라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사례를 최소화하고 연체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