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감사원 독립기구화' 국회에 공식 요청

황찬현 원장, 개편안 제출...'독립성 vs 권한 비대화' 논란 재점화

황찬현 감사원장이 개헌 추진시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정기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독립기구가 되면 국회의원 로비 창구로 이용돼 과도한 감사 요구와 국회 개입에 따른 감사의 공정성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간 정쟁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원을 압박해 정치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감사원(GAO)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특히 대선국면과 맞물려 내년에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사원 독립 문제가 새로운 어젠다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국회에 독립기구 전환의 필요성을 담은 개편방안을 황 원장 명의로 제출했는데 서울경제신문은 관련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대통령 소속기구인 감사원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전환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현재보다 강화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황 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 개편 논의에 대한 의견’에서 “감사원 소속을 개편하는 경우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충실한 행정감시 기능 수행도 가능해 국가적인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개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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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사기능 이원화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감사 수행과 국회 지원을 위해서도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단일 감사기구에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하다. 분리에 따른 폐해는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감사기능 이원화란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기능을 분리해 두 개의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원’이, 직무감찰은 ‘감찰원’이 수행하는 방안이다. 이는 감사원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감사원이 독립기구가 되면 안 그래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감사원의 권한과 행동반경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의 권한 확대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은 2003년 참여정부 때부터 제기됐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의 예결산 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국회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국회 개헌특위 소속 3당 간사는 감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감사원 독립기구화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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