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前 국민연금 투자위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찬성에 외압 없었다"

지난 2015년 7월10일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참여했던 투자위원이 그 과정에서 “타인의 압력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위원은 당시 ‘합병 비율에 논란이 많으니 외부 위원회에 표결을 맡기자’는 국민연금 내 담당 부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양영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당시 해외대체실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12명의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었다.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의결하며 까다로운 사안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양 실장은 2015년 7월10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 결정을 내릴 때 “(찬성에 대한) 타인의 압력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위원회는 준법감시인도 있고 국민연금 직원도 상당수 배석해서 (문 전 이사장이나 홍 전 본부장이) 찬성쪽으로 유도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양 실장은 홍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양 실장은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하는 부서인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팀의 의견이 담긴 원안을 이례적으로 무시한 채 안건을 가결한 점은 인정했다. 책임투자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합병 비율의 공정성에 논란이 많아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사례와 다르게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는 건 명분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담긴 원안을 투자위원회에 냈다. 양 실장은 또 “책임투자팀이 투자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에 합병안을 부의하는 방안을 제시하려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양 실장은 “투자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를 본 적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투자위원회는 2014~2016년 사이 의결한 안건 중 99.8%는 소관 부서의 원안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

한편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혁·변수연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