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8년 미제 '노원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살인범 무기징역

성폭행 후 목 졸로 살해 후 미제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 범죄 생활해

18년간 미제로 남았던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5)씨에게 무기징혁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여기고 생명까지 빼앗은 피고인에게 엄중히 형사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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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8년동안 별다른 죄책감 없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며 일상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오씨는 1998년 10월27일 오후 1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8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이번 사건은 경찰이 유사 범행 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과 얼굴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재수사해 지난해 오씨의 범행임을 밝혀냈다.

살인 의도가 없다는 오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오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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