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달 국무회의에서 재간접 공모펀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재간접 공모펀드의 도입은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는 최소투자금액이 1억~3억원으로 묶여 있는 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순이나 말 정도에 법안이 공포되면 바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와 달리 상품을 출시해야 할 공모 운용사는 물론 투자를 받는 헤지펀드 운용사도 떨떠름한 반응이다. 공모 운용사가 상품 출시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채울 만한 헤지펀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재간접 공모펀드 내 개별 헤지펀드의 비중을 20%, 자사의 헤지펀드 비중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1개의 재간접 공모펀드를 내려면 최소 5개의 헤지펀드를 담아야 하는데 출시 1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형 헤지펀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도 어렵다. 한 공모펀드 운용사의 임원은 “1년이라는 짧은 투자실적(트랙레코드)만으로 운용사와 펀드를 검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재간접 공모펀드를 출시해놓고 수익률이 나쁠 경우에는 비난의 화살은 해당 헤지펀드보다는 상품을 만든 공모 운용사에 쏟아질 게 뻔해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꾸로 헤지펀드 운용사도 자사 펀드의 재간접 공모펀드 편입을 꺼린다. 헤지펀드는 운용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데 재간접 공모펀드에 편입되면 공모펀드에 준하는 수준의 정보공개를 해야 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재간접 공모펀드의 자금 모집력에 의문을 갖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 사모펀드 순자산이 250조원으로 공모펀드(212조원)를 추월한 상황에서 굳이 공모펀드 운용사에 기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