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朴-崔 이익 공유관계' 증거 제시

崔 측, “충분히 입증 안 돼”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서 특검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정황을 제시했다./연합뉴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서 특검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정황을 제시했다./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을 대신 납부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 측은 이를 이미 정산했으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반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은 최씨가 1990년에 박 전 대통령의 집값, 의상실 관리비 등을 대납했다는 점을 들어 서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특검은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후원금·출연금이 뇌물이라 결론지었다.


의상실의 존재가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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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2016년 10~11월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의상 제작 관련 작업지시서와 패턴을 챙겨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며 “이에 11월 중순 윤 행정관에게 라면 박스 1개 분량의 작업지시서와 패턴을 챙겨줬다”고 진술했다.

당시는 언론에 최씨의 태블릿 PC 및 의상실의 존재가 보도됐던 때다.

임씨는 특검에서 “윤 행정관이 지난해 10월 이후 수차례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비용을) 받아 모두 정산했다”며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이익 공유관계)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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