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월 제7기 수원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40명 중 5명을 시민 가디언으로 위촉한 바 있다. 임기는 시민감사관 활동 기간과 같은 2년이다.
시민 가디언은 시 감사관에 제출된 ‘고충 민원’ 조사·처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고충 민원을 발굴하기도 한다.
고충 민원은 수원시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권을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준 민원을 뜻한다. 시 감사관은 시민 가디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불합리한 행정 제도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