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전거전용차로 집중 단속 서울시, '얌체 차량' 잡는다

서울시 자전거교통순찰대가 자전거전용차로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 자전거교통순찰대가 자전거전용차로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봄철을 맞아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여의도·상암 등 자전거전용차로 주요 설치 지역에 자전거교통순찰대를 투입, 다음달까지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차도 가운데 일부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차로다. 서울 시내에는 39개 구간, 53㎞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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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을 위해 분리대나 기타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구별해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시는 자전거전용차로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주행하면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상 택시도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만약 벗어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올해부터 고정식 CCTV도 설치해 단속을 강화했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교통순찰대는 도보 단속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상습 정체구간처럼 단속용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단속이 쉬운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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